JDC 사업 누더기 수정.. 책임은?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특혜 여부 등 전반을 들여다 볼 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됐습니다.
첫 대상은 JDC 사업장 5곳.
행정사무조사의 시발점이 됐던 무분별한 사업변경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신화역사공원의 경우 많게는 17번이나 계획 변경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숙박시설은 2천실 이상 늘었습니다.
헬스케어타운은 16차례,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는 11차례 계획 변경이 이뤄지며, 숙박시설은 6백실 정도 증가했습니다.
특위는 사업 승인 당시 환경영향평가가 무용지물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법률자문을 얻은 결과, 중대한 사업 변경 내용이 있었음에도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받지 않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명환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아무 문제 없다.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 아니라 하지만 유원지의 목적과 다르게 엄청나게 변경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양의 모습을 그렸다가 나중에는 늑대로 변해버리는 것이 아니냐"
제주도는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환경부에 질의해 도지사가 인정하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답을 얻었다는 겁니다.
박원하 / 제주자치도 환경보전국장
"관광사업을 하겠다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또 이중으로 받지 않게 하나로 가름한다고 법리해석을 받았는데도 자꾸 재협의를 말씀하시면 제가 더 이상 어떻게 답변합니까?"
결국 도지사의 JDC의 특혜 논란이 이어졌고, 법적다툼으로까지 번지게 됐습니다.
허창옥 / 무소속 도의원
"도지사가 인정했다면 이건 도지사가 특혜를 준 겁니다. 여러분은 아니라고 하고, 저희는 재협의 받아야 한다 얘기하고,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게 했음에도 안 받았기에 이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공익을 내세우며 추진한 대규모 개발사업 계획이 수차례 변경되는 동안,
JDC는 사업자들의 이익만 대변했고, 제주도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특혜를 주는 거수기 역할에 그쳤다는 비난까지 나왔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이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