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실종 10년...간접증거 인정되나?
10년 전 오늘, 실종됐던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모씨가 숨진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용의자로 택시 운전사인 박모씨를 검거했지만, 증거가 없어 풀어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유력한 용의자였던 박씨는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CCTV에 찍힌 택시 동선에 부합하는 것은 박씨의 택시 뿐이었고,
피해자와 박씨의 옷 5곳에서 서로의 섬유 조각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장기석 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상호간 유사한 성분을 함유한 섬유가 교차하여 군집을 이루어 전이되는 현상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격렬한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엔 적잖은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피의자의 자백이나 목격자의 진술, DNA와 같은 직접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피의자 박 씨
아닌거를 지나서 자꾸 의심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한 심정입니다.(무죄를 확신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예예"
그러나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10월 충북에서 발생한 10대 여학생 강간치상 사건 재판부가 섬유조직의 물적 증거를 인정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순이 없고 논리의 경험칙과 과학법칙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습니다.
결국 재판 과정에선 제출된 간접증거가 얼마만큼의 증거능력을 갖췄는가를 증명하는게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하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