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차 운행제한 추진.. 업계 반발
지난해 9월 전국적인 주목을 받으며 제주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렌터카
총량제가, 반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속단하기에는 다소 이른감이 있지만 실제 줄어든 차량 수는 기대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결국 제주자치도가 운행제한이라는 강수를 꺼내들었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 강제감차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지난해 9월 교통 혼잡을 줄이겠다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렌터카 총량제.
제주자치도는 올해 상반기까지 렌터카 7천대 정도를 줄일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난달까지 감차 계획서를 낸 곳은 66개 업체에 1,900여대.
전체 계획의 30%도 안되고 실제로 감차된 렌터카 수는 1,000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결국 제주자치도가 감차 실적이 부족한 업체에 제재 방안을 꺼내들었습니다.
감차를 하지 않은 차량 수 만큼 운행을 정지시키고, 적발 될 때마다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광진흥기금이나 공항 셔틀버스 기름 값 보조 등의 각종 지원도 끊어버려, 사실상 감차를 하지 않고는 못버티게 만든겁니다.
대신 적극 참여하는 업체에는 차고지 기준을 완화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좌정규 / 제주자치도 교통정책과장
"행'재정적 지원 사항은 유관 부서와 긴밀한 협조 아래 즉시 시행하고, 운행제한은 지난해 12월까지 목표를 채우지 못한 차량은 지금 즉시 하고"
하지만 업계에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강제 제재라며, 가처분 신청으로 맞서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차량을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차고지 기준 완화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영한 / 'G' 렌터카 대표
"자율감차를 안 한 업체에 운행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것은 자율감차가 아닌 강제감차라 생각하고요. 저희는 소송을 준비하는 업체로서 가처분 신청을 바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렌터카 총량제가 시행된지 반년 가까이 지났지만, 제주자치도와 업계의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이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