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 어떻게 되나?
오늘(4)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마감일입니다.
최근 녹지그룹측이 개원허가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제주자치도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리포트)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이 다가왔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개설 허가가 난지 3개월 이내에 병원 개설 조건을 충족해 병원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러나, 병원은 여전히 개원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의사 등 핵심 인력도 상당 부분 채용되지 않은 상탭니다.
녹지국제병원측은 병원 개원 시한을 연장해 달라며 제주자치도에 공식 요청한 상탭니다.
이런 연장 요청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제주자치도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깁니다.
오영훈 국회의원(지난달 25일)
"(영리병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정책과도 배치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3월4일이 시한으로 돼 있는데 병원 설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때 행정 절차에 따라서 정책 결정을 해주시기를..."
특히 병원 개원 허가 시점을 앞두고 영리병원 반대 단체의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영리병원 반대 집회가 연이어 열리고 있고 도와 의회에도 대응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박민숙 한국보건의료산업노조 부위원장(지난달 28일)
"영리병원이 됐을 때 정말 병원 현장 자체도 그렇고, 국민들에게 재앙이 되기 때문에 제주도민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어서 이것을 막고자..."
관건은 소송입니다.
허가 취소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녹지병원측이 병원 개원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 등 추가 소송 가능성도 높아 앞으로 제주자치도와 정부의 해법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김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