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08] JIBS 8 뉴스
협상 권한 무용지물 '맹비난'
협상 권한 무용지물 '맹비난'
(앵커)
노사 협상 결렬로, 제주개발공사가 공장 가동을 중단한게
벌써 2주가 다되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긴급 특별업무보고를 받고 협상의 주체인 개발공사측에 협상이 되지 않는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협상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에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구혜희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자치도 개발공사 파업이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제주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먼저,
노조가 요구한 임금 개선 문제를 전국 공기업의 예를 들어 따졌습니다.

현재 개발공사 노조의 퇴직률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노동과 복지 환경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성민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인건비가 문제가 아니고 복지 문제라든가 회사 분위기, 노동환경 등등 여러 부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퇴직률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노사가 간사 합의를 했는데도,
마지막 교섭에서 협의를 원점으로 돌린건
교섭 의지가 없다는걸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교섭 권한을 갖고 있지만,
도정의 눈치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습니다.

-강성의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개발공사의 사측은 아무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뒤에서 된다, 안된다를 하고 있고 10월까지 합의문 보고 하지 않았고 그 사이에는"

-이경호 제주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
"공식적인 교섭은 없었지만 추가적인 협의에도 간격을 좁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부현일
개발공사측은 새로운 교섭단을 꾸려 권한을 이행해 합의를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노사 양측이 만족할 합의를 이끌어 낼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IBS 구혜희입니다.
구혜희 기자
깜깜이 우려 속 구색맞추기 '비난'
깜깜이 우려 속 구색맞추기 '비난'
(앵커)
사상 첫 민선 체육회장을
뽑는 선거가 6일(9일기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도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토론회 대신 기자간담회를 열었지만, 구색 맞추기용이란 지적입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도체육회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기자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선거운동 사흘만에 도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토론회 대신 연 겁니다.

사실상 후보들의 얼굴을 알릴 처음이자 마지막 자립니다.

도체육회선관위가 대한체육회 규정을 들며 토론회를 열지 않기로 하는 등
선거운동에 제한이 많기 때문입니다.

-부평국 제주도체육회장 후보
"초대 민선 체육회장은 서로가 불평 불만이 있더라도 조용하게 치르자는 정부와 대한체육회 방침이기 때문에 (규정에 따르고 있다.)"

간담회는 기호 순서에 따라 후보자별로 따로 진행됐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후보당 단 20분, 질의응답은 10여분만에 끝이 났습니다.

언론사별 간담회 참여 인원과 질문 횟수도 제한됐습니다.

-강군생 도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
"(질의는) 참석 언론사별 대표기자 한 분이 1분 이내로 하고, 후보자의 답변시간 또한 2분이내로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체육회 선관위가 잘못된 선거인 명부를 후보자에 교부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선거인 204명 가운데 9명의 정보가 틀린 겁니다.

-송승천 제주도체육회장 후보
"1명도 아니고 9분을 전화번호를 전부 틀리게 보낸거에요. 엉터리 선거인 명부를 저한테 보내놓고 아무런 지금까지도 답변이 없습니다."

선관위는 추천단체에서 선거인 명부를 보내올 때 오기가 있던 게 확인됐고, 지금은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 두 후보에게 전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첫 민선 1기 체육회장을 뽑는 기자간담회가 열렸지만
일방적인 진행에 구색 맞추기용이라는 비난이 일면서 깜깜이 선거 우려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안수경 기자
감사결과 부적정 건축행정 드러나
감사결과 부적정 건축행정 드러나
(앵커)
지난해 이맘때쯤 서귀포시의 건축행정에 반발하는 임대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관련 뉴스를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서귀포시와 시공사 측에서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부적정한 행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조창범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영어교육도시의 한 아파트 단집니다.

지난해 입주 예정자들은 도로와 조경면적 등 건축 관련 법 규정에 맞지 않은데도 서귀포시가 허가를 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서귀포시와 시공사는 관련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위원회 판단은 달랐습니다.

당시 서귀포시는 단지의 조경면적이 법정 대지면적 대비 조경면적 비율인 35%를 초과했다는 사업자의 말을 믿고 승인했습니다.

감사위원회가 현장 확인 결과 실제 조경면적은 27%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도로는 장애인 등의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하층으로서의 요건이 적합하지 않은데도 제대로 확인없이 사용검사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입주민들은 서귀포시가 지난해 문제가 제기됐을 당시 현장을 한 번이라도 확인했다면 사용승인이나 준공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김승완/입주자
"준공이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났고요, 그래서 이 계약자들이 시행사한테 잔금을 치루지 않았다는 이유로 몰취된 사람만 약 100여세대 가까이 될겁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피해들은 어떻게 보상이 될 건지"

서귀포시는 당시 사업대행자와 감리의 의견을 듣고 사용승인과 준공을 승인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감사위원회와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석에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항변합니다.

-서귀포시청 관계자
"지금 시공사 측에서는 조치를 하기 위해서 관리사무소 등과 공사시기라든지 그런 것을 조율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닞다."

-영상취재 부현일, 고승한
시공사는 이달중 보완공사를 할 계획이지만 공사기간 주민들은 또 다른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조창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