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학생인권조례 찬반 논쟁 계속...모레 조례안 심사
(앵커)
도의회가 두달여 만에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 상정해 심사합니다.
조례안 심사를 앞두고 도의회 앞은 찬반측의 집회와 시위가 이어지면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리포트)
도의회 앞에서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입니다.
조금 뒤 이번엔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엽니다.
벌써 수개월째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찬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학생인권조례안엔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 특정 종교행사를 강요할 수 없고, 학생 동의없이 소지품 검사나 일기장 열람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대신 학생의 복장과 두발, 집회의 자유 등은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일부 종교단체와 교원, 학부모 단체는 교권과 양육권이 약화되고, 성교육 문제 등을 이유로 조례 제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허현국 제주교총 사무총장 (반대측)
(싱크)-(자막)"학생의 의무와 책임은 없고 학생 권리와 자유만 강조하고 있는 나쁜 조례안으로 인하여 앞으로 학생-교원간 갈등이 크게 증폭되고, 고소 고발 사건의 난무로 인해..."
반면 찬성 측은 원안 가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가장 먼저 제정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와 비교해봐도,
반대측이 동성애 조장 등을 이유로 우려하고 있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선 임신과 출산, 성적지향 등의 표현없이 국가위원회법을 준용하는 등 논쟁이 될 만한 문구는 뺐다는 겁니다.
문희현 전교조 제주지부장 (찬성측)
(인터뷰)-(자막)"교권 침해라든지 학부모 인권 침해가 전혀 관련없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학교내에서 인정받아야 될 권리 중심으로 안이 되어있기 떄문에 원안 그대로 (처리돼야)"
영상취재 강명철
오는 23일 제주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제주학생인권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인 가운데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심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안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