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차 '재심 개시' 결정..일반 재판도 재심 수용
(앵커)
법원이 제주 4·3 당시 군사재판이 불법이었다며,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수형인들에게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재심을 수용했습니다.
생존 수형인 8명이 재심을 받아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반 재판을 받았던 희생자가 청구한 재심도 가혹행위가 있었다며 재심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오늘부터는 편한 마음으로 지내시길 바랍니다."
가슴을 졸이며 재심 여부를 기다리던 수형인들에게 재판부는 따뜻한 한마디를 전했습니다.
4·3 관련 소설을 통해 재판부 역시 제주의 아픔을 알게 됐고, 제출된 증거는 이를 반증하는 자료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0월, 4·3 생존수형인 8명이 청구한 재심 개시가 결정됐습니다.
재판부는 4·3 당시 짧은 시간에 수천명의 사람을 적법하게 구금하는 것은 불가능해보인다며 재심 개시 사유를 밝혔습니다.
일반재판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김두황 할아버지에 대해서도 불법구금이나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김두황 4·3 생존수형인
(인터뷰)-(자막)일생을 통해 72년동안 응어리진 것을 풀게 해주니 그게 행복해요.
최종 판단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난해 1월 사상 첫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 바 있고, 청구인들이 고령인 점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송창기 4·3 수형인 유족
(인터뷰)-(자막)하루 속히 재심이 빨리 끝나서 아무런 무고한 죄로 옥살이를 했던 분들이 빨리 풀려서 전부 다 편안한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잇따라 재심 결정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시작 단계일 뿐입니다.
4·3 당시 군사재판을 받은 수형자만 2,530명이고, 현재까지 재심이 청구된 4·3 관련 사건만 모두 25건에 청구인도 360명을 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밝힌 일괄 재심 신청 검토 방안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양동윤 제주4·3도민연대 대표
(인터뷰)-(자막)문재인 정부의 4·3 해결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낸 전향적이고 획기적이고 4·3 문제 해결에서 큰 획을 그은 역사적인 날이었다.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4·3 당시 군사 재판이 불법이었다는것을 사법부가 잇따라 인정하고, 정부도 재심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70년 넘게 묻어 둔 수형인과 유족들의 한이 조만간 풀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하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