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주형 개편안 내일 적용...정부안 보다 강화
(앵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재편에 따라, 제주형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마련돼 내일부터 적용됩니다.
개편의 초점은 코로나 19와의 장기전에 대비해 신규 확진자 규모를 현재 의료역량으로 대응 가능한 수준에서 통제하면서 일상도 영위할 수 있도록 절충점을 찾은데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에서는 일주일 평균 하루 확진자가 5명 이상 발생할 경우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오는 13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에서 열리고 있는 유아용품 전시 판매 현장입니다.
코로나 19 때문에 전시장 대관을 못해 8개월이나 미뤄지다 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역 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이런 민간 주관 전시 판매행사 개최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주한 전시판매 행사 본부장
(인터뷰)-(자막)요즘 코로나19가 좀 진정이 돼서 이런 행사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고, 앞으로도 진정이 계속 되면서 좀 더 다양한 행사가 많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재편따른 제주형 개편안이 마련됐습니다.
정부에선 일주일 평균 하루 확진자가 10명 이상일 경우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하도록 했지만, 제주에선 5명 이상일 경우로 강화시켰습니다.
다른 지방으로 확진자 이송이 불가능하고, 겨울철 확진자 집단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결정했습니다.
임태봉 제주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관
(인터뷰)-(자막)주 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중증환자 병상 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등을 고려해서 결정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대형 행사는 앞으로도 금지됩니다.
하지만 민간에서 주관하는 100인 이상 전시회와 축제, 콘서트와 스포츠 행사는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는 조건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흥업소와 종교시설, 골프장과 도항선, 그리고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목욕탕 등 55개 업종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시켰습니다.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새롭게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내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또 감염병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5단계 지침도 제주 특성에 맞도록 개편해 이달안에 발표할 방침입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하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