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10만원 고향 기부, 13만원 혜택" 채종우 제주자치도 세정담당관
(앵커)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가운데 하나가 고향사랑기부젭니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해 기부하면 세액 감면이나 답례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고향사랑기부제를 담당하고 있는 제주자치도 채종우 세정담당관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포트)
Q1.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부터 시행되는데요, 아직 잘 모르는 시청자 분들을 위해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A1. 간단히 설명드리면,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를 하실 수 있고요.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가 되고, 10만 원 초과분은 16.5%가 세액이 공제됩니다. 그리고 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하고요. 그래서 10만 원을 기부하시는 경우에는 세액 공제 10만 원, 그리고 답례품 3만 원 해서 13만 원의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Q2. 말씀주신 답례품에 대해 제주에서 최근 공급업체가 발표됐습니다. 경쟁이 치열했을 것 같은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됐나요?
A2. 공급업체가 지난 26일 선정됐는데요. 공급업체는 답례품 구성과 가격의 적정성, 그리고 사업 역량, 구체적 사업계획, 지역자원 활용 같은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했습니다.
Q3. 시행까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답례품 공급업체는 준비할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 기부를 받는 시스템 등 초기 혼선이 우려되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A3. 말씀하신 대로 일부 혼선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법령 제정이 전국적으로 좀 늦어지고 하면서 답례품이라든지 공급업체 지정, 그리고 기부시스템인 고향사랑 이음시스템에 대한 시범 운영이 연말까지 촉박하게 이뤄지면서 일부 혼선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가 답례품 배송에서부터 시작해서 기부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문제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절차 부분에도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Q4. 기부금의 사용 계획은 구체화 된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A4. 아직 검토 단계에 있고요. 저희가 기부금운용위원회를 연말에 구성하고 그에 따라서 주민복리사업과 연계한 기부자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사업내용들을 구체화시켜서 내년 상반기 중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Q5. 제주는 다른 지역과 달리 지역 단위로 기부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우려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A5.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반적으로는 본인이 거주하는 기초자치단체 외에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는 제주시민이나 서귀포시민이 제주도외에만 기부가 가능해서 사실 이런 부분에서 선택권에 제한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Q6. 기부금을 받고 답례품을 주는 제도이긴 하지만, 제도의 이름처럼 제주를 고향으로 삼고, 장기적으로는 정착까지 유도해야하지 않냐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연계시켜 나가실 계획인가요?
A6. 장기적으로 옳은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고민하고 있는 게 제주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서 기꺼이 제주에 기부하실 수 있는 기부자들을 확대시켜 나가고, 그것이 관계인 것이라면 그런 관계가 다시 제주살이라든지 워케이션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생활인구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주방송 조창범(cbcho@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