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30일)부터 실내마스크 권고로
오늘(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뀝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을 비롯해 경로당과 수영장, 헬스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자율에 맡겨집니다.
다만 병원과 약국 등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다만 대중교통으로 분류되는 통학 차량에 탈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이밖에도 실내 마스크를 써야 하는 장소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주방송 신윤경(yunk98@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