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농축산물 수출업체·농가에 수출물류비 지원
제주에서 나는 농축산물을 수출하는 업체와 농가에 수출물류비가 지원됩니다.
제주자치도는 다음 달 2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15억 9천만 원을 투입해 제주산 품목별, 국가군별 수출물량 kg당 산정된 표준 물류비의 10%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제주산 농축산물이 주원료로 50%이상 포함돼 있어야 하며 도외업체가 제주에서 생산된 가공식품을 재가공해 수출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제주방송 김태인(sovivid91@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