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관리 강화, 신규 허가 제한도
제주자치도가 미분양 적체 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제주도내 전체 미분양 주택은 2,499호로 이 가운데 애월, 조천, 한경, 대정, 안덕 등 5개 읍면 지역 미분양이 전체의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이에 따라 기존 사업계획이 승인된 사업장에 대해 승인 취소나 착공 연기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규 주택 승인 제한을 검토하고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공공 매입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제주방송 신효은(yunk98@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