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오리농장 고병원성 AI 발생 반입금지 조치
경남 창녕군의 한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되면서 경남산 가금 생산물에 대한 반입이 금지됩니다.
제주자치도는 내일(25) 새벽 0시를 기해 경남 지역산 가금육 등 열처리되지 않은 가금 생산물의 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병원성 AI 확인은 지난 2월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이후, 3개월만입니다.
제주자치도는 고병원성 AI 차단을 위해 방역과 예찰을 강화하고, 농장 출입 통제 등 방역 관리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