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또 논란..꼼수 vs 부과대상 행정시
공공농업용 지하수에 원수대금을 부과하기 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고태민 도의원은 오늘(4)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정이 다음달부터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를 개편해 시행한다고 밝힌데 대해, 법체계상 특별법에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농민에게 의무부담은 용이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대상은 개별 농업인이 아니라 행정시라며, 개별 농업인에 대해선 별도 조례 제정을 통해 차차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방송 하창훈(chha@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