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선박 음주운항 특별 단속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선박 음주운항에 대한 특별 단속이 이뤄집니다.
제주해양경찰서와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오는 8월까지 선박 음주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낚시어선을 포함해 수상레저기구와 유도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단속이 이뤄지며, 적발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해경은 적발 음주운항의 절반 정도가 여름철에 발생한다며, 철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화면제공 제주'서귀포해양경찰서
제주방송 이효형(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