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원산지 단속도 강화
추석 명절을 맞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실시됩니다.
제주자치도는 다음달 9일부터 15일까지 동문시장과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등 도내 4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확대 실시합니다.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당일 구매 금액의 최대 30%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줍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거짓 표시와 미표시,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제주방송 안수경(skan01@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