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진입 방해 차량 강제 처분 훈련...집행은 '0건'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차량을 강제 처분하는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오늘(27) 오후 도련동 일대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지만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상황을 가정하고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강제 처분을 실시하는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처분할 수 있도록 2018년 관련 법이 개정됐지만, 현재까지 제주에선 단 한 건의 집행 사례도 없었습니다.
화면제공 제주소방서
제주방송 권민지(kmj@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