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적법'.. 2심서 뒤집혀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뒤집히면서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오늘(23일) 구좌읍 월정리 주민 등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동부하수처리장 고시 무효 소송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A 씨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1심에선 사업 추진에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됐지만, 항소심에선 사업 과정에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제주자치도는 입장문을 내고 집행정지 효력이 끝나는 다음 달 13일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방송 이효형(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