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민 도의원 '들불축제 상위법 충돌은 유권해석'
국민의힘 고태민 도의원이 들불축제 불놓기와 관련한 상위법 충돌문제는 유권해설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 의원은 오늘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별오름 일대는 지난 2013년 초지관리에서 제외됐지만, 들불축제 불놓기 고정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지목을 목장용지로 유지하고, 불놓기 허가를 통해 축제를 개최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초지관리에서 해제돼 산림보호법 적용을 받더라도 허가를 통해 불놓기를 할 수 있고, 허가 절차를 거친다면 합법적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제주자치도는 들불축제 관련 주민 청구 조례에 대해 관련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된다며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제주방송 하창훈(chha@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