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유치원 교원 배치 기준 새롭게 마련돼야"
공립유치원의 현실에 맞는 교원 배치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이 나왔습니다.
제주교사노조는 육아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유치원에서도 학급 담임을 지원하는 보조교사와 누리과정 영역을 담당하는 수업지원교사를 배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도내 공립유치원도 초중등학교와 같이 교과 전담교사 기준을 마련하고, 유치원 실정에 맞는 교원배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