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 이렇게 달라진다'
새해엔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이 더 늘어납니다.
고용노동부는 대학을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이 안 된 청년들에게 구직활동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매달 50만원씩 6개월간, 취업하면 취업성공금 50만 원도 지급합니다.
제주자치도는 별도로 대학을 중퇴하거나 졸업한 지 2년이 넘은 미취업청년에게 자기개발비로, 월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청년수당을 지원합니다.
제주에선 처음으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축하금도 지급됩니다.
일반 아동은 5백만원, 장애 아동은 7백만원의 입양축하금이 지원됩니다.
새해엔 4.3 희생자와 유족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증이 발급됩니다.
발급대상은 7만 9천여 명으로, 항공료 감면과 공공기관 입장료, 주차료 감면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은퇴하는 80세 이상 고령 해녀에게 월 30만 원씩 3년간 은퇴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도 신설됩니다.
다만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가 시행되면서, 새해엔 미등록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잔류농약검사에서 미등록 농약이 나오면 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새해엔 전기차 구매 혜택도 다소 적어집니다.
구매 보조금은 1800만 원에서 1400만 원 이내로 줄고, 세제 감면 혜택도 60만 원 가량 줄어듭니다.
그동안 충전요금도 무료였지만, 새해엔 단계별로 유료화돼 1킬로와트시당 173.8원의 충전료도 적용됩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안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