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특별법 올해는 개정되나?
4.3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2017년 12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법률 12조에는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해 국가가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시행하도록 하고
14조에서는 희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제주도와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과 4.3 유족까지 나서 개정안 통과를 요구해왔지만, 법률안은 여전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상탭니다.
JIBS를 찾은 오영훈 의원은 당정청 회의에서 배보장 기준을 정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과거사 기본법을 통해 배보상과 관련한 기준을 정하자는데 공감이 형성됐고, 세부 방안이 논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4.3 특별법 같은 경우네 배보상을 한번에 하면 막대한 재원이 걱정되기 때문에 5년동안 순차적으로 지급한다던가 하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불법 군사재판으로 수형인이 된 이들에 대한 재판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 역시 법무부와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러나, 수형인 18명에 대한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고,오는 17일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면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무죄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다고 한다면 4.3 특별법 심의과정에서도 불법 군사재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반대하기도 어려운 조건이 됐고, 보수 야당에서도 반대하기 어려운 조건이 되지 않겠냐 하는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
4.3 수형인에 대한 재심 청구 재판이 마무리되고, 과거사 사건에 대한 배보상 기준이 마련되면 연내 통과의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신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