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심의회의록 입수
JIBS가 입수한 제주자치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입니다.
2017년 11월 첫번째 회의록입니다.
위원들의 병원 운영 방안에 대해
녹지측은 외국인을 위주로 의료 서비스가 진행되고 내국인들은 거의 이용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100% 외국인 위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여 일 후인 두번째 회의록입니다.
한 위원은 복건복지부에 제출된
사업계획서에서 외국인 의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외국인만 대상으로 하는 표현을 명확히 하자는 것입니다.
녹지측은 외국인 관광객을 강조하기 위한 내용일 뿐이고, 외국인 전용으로만 개원할 생각은 없다고 밝힌게 회의록 내용입니다.
내국인도 진료 대상이라는 겁니다.
결국, 녹지측은 외국인 대상이라는 계획을 내놨지만, 외국인만 진료하겠다는 건 아니란 입장을 보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도 제주자치도는 첫 번째 심의가 끝난 직후인 2017년 11월 28일 녹지병원 허가시 허가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 자문을 구했습니다.
허가조건을 전제로 한 자문입니다.
심의가 끝나기 전 이같은 당국의 행보에 대해 이미 사전에 결론을 내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윱니다.
오상원 제주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
"(1차 회의에서는) 전혀 외국인 전용 병원에 대한 의견들이 나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2차 회의에서부터 나왔거든요. 그 부분은 제주도가 의도적으로 외국인 전용병원으로 가겠다고 보건의료정책 심의위 단계부터 기획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녹지병원도 첫번째 심의가 끝난 후
2차례나 내국인 제한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주자치도에 공문을 통해 공식 항의했습니다.
내국인 제한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녹지병원측의 입장이 확연히 드러난 가운데, 제주자치도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김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