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차량 식당 돌진 3명 사상
영업이 끝난 식당으로 차량이 돌진합니다.
아수라장으로 변한 식당 안에서 소방대원들의 구조 작업이 이어집니다.
어제(16) 밤 10시 반쯤, 52살 김모씨가 몰던 렌터카가 식당으로 돌진했습니다.
렌터카는 식당 안으로 10여 미터까지 밀고 들어간 후에야 멈췄습니다.
목격자
"쾅 소리가 나서 가스 폭발인줄 알고 와서 보니까, (유리파편이) 다 튀어있었고, 차는 안보이고, 어떤 분이 쓰려져서 아이고 아이고 하고 있었고..."
이 사고로 행인 55살 정모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운전자 김씨 등 2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동은 기자
"차량이 식당 안으로 밀고 들어온 이곳 현장은 마치 폭격을 맞은 듯 완전히 아수라장으로 변해 당시 충격을 짐작케 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콜농도 0.13%의 만취상태 였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2백미터 가량 떨어진 지점에선 접촉 사고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
"주차된 차량 앞쪽 옆 범퍼를 스치고 지나간 이후에 사고가 난 거죠"
이 사고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제정된지 한달만에 제주에서 발생한 첫 음주운전 사망 사고로 기록됐습니다.
윤창호법이 제정된 이후 제주에선 18건의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김씨를 위험 운전 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김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