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증산허가 신청 반려 '부당' 판결
한국공항은 지난 2017년 4월 지하수 취수량을 100톤에서 150톤으로 늘려달라며 증산을 신청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이와 관련해 법제처에 공식 질의를 했고,
법제처는 제주특별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 증산신청은 부당하다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이 해석을 근거로 2017년 12월 지하수 증산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한국공항의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 허가 신청 자체를 반려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며 한국공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당장 지하수 증산이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판단은 지하수 증산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실제 증산 신청이 이뤄져도, 제주도 의 지하수 증산 심의를 거쳐 도의회 동의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공항 관계자
반려처분이 부당하다는 법리적 판단을 한거고, (증산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실행을 하는 것은 어떻게 될지 아직은 입장이 내부적으로 방침이 없습니다.
법제처의 해석과 제주자치도의 반려 결정으로 일단락됐던 지하수 증산 논란은,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하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