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10] 8뉴스
이번주 제주는/무죄? 유죄? 형량은?
이번주 제주는/무죄? 유죄? 형량은?
원 지사는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5월 서귀포시의 한 웨딩홀과 제주 관광대에서 주요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원 지사가 공직선거법을 숙지하고 있었음에도 범행에 이르렀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원 지사 측은 공소와 관련한 사실관계와 증거는 모두 인정했지만, 사전선거운동은 아니라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원 지사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4일 예정돼 있습니다.

일각에선 비슷한 혐의로 기소됐던 권영진 대구시장이 벌금 90만원형이 사실상 확정돼, 원 지사도 비슷한 형이 선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상급심 판단이 남아있긴 하지만, 당선무효형에 해당돼 원 지사의 정치 생명이 끝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100만원 이상의 선고가 될 경우 항소 후 재판이 중단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 지사측이 결심공판에서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하는 현행 법의 문제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상태라,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진 죄는 있지만 죄값을 주지도 받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원 지사에게 어떤 형량이 내려지더라도 원 지사의 임기는 사실상 보장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형량이든 유죄선고가 될 경우 법을 지키지 않는 법조인 출신 지사라는 꼬리표가 될 가능성이 커 1심 선고 결과에 적잖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하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