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 '내국인 진료 제한 취소' 소송 제기
내국인은 진료할 수 없게한 녹지병원의 개원 허가 조건을 두고, 결국 녹지 측이 제주자치도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국내 첫 영리병원의 향방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자치도가 녹지병원에 외국인 관광객을 전용으로 하는 조건으로 개원을 허가한 것은 지난해 12월.
원희룡 / 제주자치도지사 (지난해 12월 5일)
"국내 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 진료 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하고, 이러한 것을 개설허가 조건으로 붙힘으로서"
하지만 녹지 측은 즉각 제주자치도에 공문을 보내 내국인 진료 제한은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했고, 결국 자회사를 통해 지난 14일 제주자치도에 행정소송을 걸었습니다.
녹지병원은 소장을 통해 개원허가에 조건을 붙인 것은 위법이에 취소돼야 한다고 했지만, 자세한 입증 자료는 조만간 다시 제출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법적다툼이 예상됐던 만큼, 전담법률팀을 꾸려 소송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비공개 상태인 녹지병원 사업계획서도 일부를 공개해 녹지병원의 사업방향은 외국인 의료관광객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내국인 제한 조건은 의료법상 진료거부가 아니라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재차 설명하며 정당성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시작된만큼, 다음달 4일까지인 개설 시한은 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는 유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원 준비가 덜 된 녹지 측의 전략적 소송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기도 합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
"현재는 부관, 조건부만 취소하라는 소송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개설 허가 시한 연장)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다음주에 검토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녹지병원이 이긴다면 영리병원에 내국인 진료까지 모두 개방되지만, 질 경우에는 사실상 운영을 포기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효형 기자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녹지병원의 개원조건이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국내 첫 영리병원의 개원 여부는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영상취재 김기만
이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