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 직선제 법 개정 추진.. 곳곳 암초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제주자치도가 후속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추진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자치도가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도의회 통과에 따른 후속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동의안을 통과시킨 도의회의 뜻을 존중한다며 제주특별법 개정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입법으로 추진돼 빠르면 오는 8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순조롭게 진행되면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4개로 쪼개는 내용까지 추가 검토됩니다.
도의회와는 모든 과정을 공유한다는 계획이지만, 주민투표에 대해선 입장차가 큽니다.
도의회는 직선제 안을 주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사실상의 부결을 유도하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반면, 제주도는 법 개정에 힘을 싣기 위해선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법률 / 제주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 제주도가 걱정하는 부분은 아직도 이 부분(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도민합의가 충분히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 도민의 합치된 의사를 보여주는 것도 (법 개정에) 중요한 추진동력을 확보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도 전망이 밝진 않습니다.
최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행정구조를 도민들이 결정하는 내용의 분권 모델을 확정했습니다.
시민사회에선 기초자치단체 부활, 읍면동 자치제등 다양한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호진 /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현재는 법률상 효력이 전혀 없는 권고적 수준이기에 도민의 뜻을 새롭게 모아서 대통령이 공약한 자치권 부활에 대한 도민 선택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봅니다"
10년 넘게 이어온 행정시장 직선제가 겨우 좌초를 면했지만,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여전히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이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