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민간특례 문제없나? 2.공모 지침 제대로 따랐나?
(앵커)
그렇다면 왜 이런 논란이 불거진건지 세부 사업 계획을 살펴봤습니다.
사업자 공모 지침과 비교해봤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예정지는 제주아트센터와 한라도서관을 끼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특례사업 계획을 세울 때, 제주아트센터와 한라도서관은 면적에 포함해선 안된다고 지침에 명시했습니다.
사업자들은 이 지역을 빼고 계획을 짜야한다는 얘기입니다.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제출한 조감도입니다.
제주아트센터와 한라도서관의 지붕 모양이 현재 모습과 다릅니다.
탈락 업체들은 명백한 지침 위반이라며, 계량평가가 먼저 이뤄졌다면 호반 컨소시엄의 계획은 심사 제외 대상이라고 주장합니다.
-오등봉 공원 탈락 컨소시엄 A업체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공개한 조감도를 보면 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에 반영된 기존 공원시설인 한라도서관과 아트센터를 리모델링, 또는 수평증축한 것으로 계획하여 공모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저희 쪽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호반 컨소시엄 측은 두 시설의 리모델링 계획을 넣은 것이 맞고, 이 비용도 공원 시설 비용에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럴 경우 경쟁업체보다 공원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오등봉 공원 탈락 컨소시엄 B업체
"사업대상지 이외의 부분에 돈을 쓰게 되는, 사업비를 쓰게 되는 것을 공원조성비용으로 포함시켜야 할지, 아니면 여타 공공기여시설 비용으로 포함시킬지에 대한 충분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더욱이 관련 법률에 공원시설 건축물은 4층을 넘을 수 없게 돼 있지만, 호반이 낸 조감도에선 공원시설 층수가 6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사업면적에 한라도서관과 아트센터를 포함시켜선 안되지만, 리모델링 비용은 넣어도 된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호반이 낸 공원시설의 층수는 조감도와 달리 제안서엔 4층으로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제주자치도는 애매한 해명을 하면서도, 제안서와 심사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효형 기자
"제주도는 오는 5월까지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본격적인 협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계속되는 불공정 시비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심사과정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이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