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매립 처벌 강화해야
(앵커)
도유지에 건설 폐기물을 불법 투기 현장을 어제 고발했었는데, 왜 이런 일이 계속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막대한 처리 비용을 챙기려는 일부 비양심적인 건설업체 탓이 크지만, 느슨한 솜방망이 처벌 규정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연선 기잡니다.
(리포트)
도유지에 건설 폐기물을 백톤 정도 불법 매립했다 적발된 현장입니다.
매년 건설 폐기물 불법 매립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건설폐기물은 제주도내 10개 중간 처리업체에 보내져,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분리됩니다.
분리된 후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로 보내거나 다른 시도로 반출되는 게 보통입니다.
건설업체가 건설 혼합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1톤당 70~80만원 정도.
중간처리업체에 맡기면 비용은 더 올라갑니다.
-A 건설업체 관계자
"소규모 업체가 철거하는 데 (처리 비용이) 톤 당 70~80만 원이 들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불법 매립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지난해 환경법 위반으로 적발된 117건 가운데 건설폐기물 불법 투기 및 매립 사례는 10%가 넘는 13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10건이 검찰에 송치됐지만,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처벌이 가볍다 보니, 막대한 처리 비용을 챙기려는 불법 매립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B건설업체 관계자
"(건설업자가) 나에게 얼마를 주면 내가 그걸 처리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몰래 버리는 거죠. 이제까지 이렇게 버려왔으니까, 걸리지 않았으니까 계속 버려도 되겠구나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더욱이 5톤 미만 건설 폐기물은 신고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불법 매립을 하다 적발되더라도, 처리 비용보다 훨씬 적은 과태료 처벌만 받습니다.
-홍권성/제주시 환경지도과 팀장
"5톤 미만은 의무사항은 아니고 신고를 하지 않도록 돼있습니다. 배출업소 점검이라든지 어떤 교육, 홍보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해서.."
-영상취재 강명철
2차적인 환경 오염까지 초래하는 건설폐기물 불법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선, 강력한 단속과 함께 처벌 수위를 높이는 제도적 보완도 요구됩니다.
JIBS 김연선입니다.
김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