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원격수업 지원 조례' 있으나 마나?
(앵커)
지난 6월 전국 처음 제주에서 원격수업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조례에 따라 원격 수업을 보완하는 대책들이 마련되는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교육 자치를 주장하던 제주자치도교육청는 교육부만 바라보며, 교육부 방침대로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리포트)
코로나19 여파로 각급 학교의 원격수업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번주부터 등교 인원 제한이 완화되긴했지만, 여전히 전체 학생의 1/3이 원격수업 중입니다.
원격수업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학교 절반 이상은 실시간 쌍방향과 콘텐츠, 과제수행을 병행하는 혼합형으로 원격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쌍방향 없이 콘텐츠나 과제수행으로만 수업하는 학교도 38%나 됩니다.
전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는 학교는 15곳으로, 8% 뿐입니다.
코로나 19로 미뤄졌다 올해 처음 열린 도의회 업무보고에서도 원격수업의 질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지난 6월 원격수업 지원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됐지만, 도교육청은 원격수업 지원 기본계획 수립도, 원격수업 지원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대식 제주자치도의회 교육의원
(싱크)-(자막)"'지원단을 앞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조례는) 6월에 만들었는데 지금까지도 지원위원회를 구성도 안됐고."
이와함께 원격수업으로 교육격차가 우려되는 만큼 맞벌이와 조손 가정, 다문화,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학습 공백은 없는 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영진 민생당 비례대표
(싱크)-(자막)"돌봄이 좀 필요한 이런 가정의 아이들이 우리가 지원했으나 학습 공백이 없는 그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있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보셨는지를 여쭤보는 거죠."
문영봉 제주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싱크)-(자막)"실태조사는 했는지 안했는지는 제가 보고를 받지 않아서, 확인이 (그럼 없다라는 거죠.)"
영상취재 강명철
이석문 교육감이 교육자치 확대를 강조해왔지만, 원격수업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인데도 별 대책없이 교육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안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