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1] JIBS 8뉴스
제주, 책임 공방 속 항소심 '무죄'...무죄 판결에도 '구금'
제주, 책임 공방 속 항소심 '무죄'...무죄 판결에도 '구금'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지역 61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의 1심 무죄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한 사례는 흔합니다.

최근 제주에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에 대한 무죄 판결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법원은 사건 당시 피해 여성이 중국으로 귀국해 버려 검찰이 요청한 중국과의 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항소했는데, 또 무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해자의 신병확보 책임을 두고 법원과 검찰간의 책임공방은 국감에서도 언급됐습니다.

무죄판결임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보호시설에 수용돼야 하는지

김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중국인 여성 B씨는 같은 집에 살던 중국인 A씨가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했다며 신고했습니다.

검찰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첫 재판을 앞두고 B씨가 돌연 중국으로 귀국해 버렸습니다.

검찰은 이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검찰은 B씨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도록, 법원에 중국과의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구속 기간 만료 직전이고, 피해자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검찰이 문제라며 거부했습니다.

검찰과 법원의 신경전 속에 지난 7월 첫 재판이 열려고, A씨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은 A씨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중국인 여성 B씨의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고, 검찰이 피해자 신변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측의 신경전이 이어지던 가운데 이 사건은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됐고, 또 검찰과 법원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창한 제주지방법원장
(싱크)-(자막)"검찰 측이 적절한 조치 내지는 협조를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장 단독으로 사법 공조 절차에 들어가긴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박찬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싱크)-(자막)"형사소송법 특실 상황에 대해서 증거 능력이 부여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와 형사사법 공조에 의해서 증인 심문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도 제출했습니다."

이런 공방 속에 검찰이 항소하면서 A씨는 출국이 금지돼,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에서 구금 같은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항소심이 열렸고, A씨에겐 또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피해자 진술조서만으론 성폭행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며, 재차 피해자를 확보하지 못한 검찰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를 한다면, A씨는 계속 보호시설에 수용돼 있어야 합니다.

성정훈 변호사
(인터뷰)-(자막)"외국인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해서 이런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무부 쪽에서 입법적으로 이런 걸 보완하고. 상고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피고인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해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검찰과 법원의 책임 공방으로 번지면서, 이번 사건이 외교 문제로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JIBS 김연선입니다.
김연선 기자
제주, '필수노동자' 보호 조례 만든다
제주, '필수노동자' 보호 조례 만든다
(앵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도 택배기사나 환경 미화원, 사회복지사 처럼 감염 위험을 무릎쓰고 대면 업무를 해온 필수노동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낮은 임금과 강도 높은 업무를 하는데도, 감염이라도 되면 일자릴 잃을 수 있는 것도 필수노동자들입니다.

필수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조례가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 제주에서 만들어집니다.

김지훈 기잡니다.

(리포트)

사회복지사 경력 20여년차 이미정 원장.

코로나19가 길어지며 하루도 긴장을 늦춰본적이 없습니다.

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도 시설운영은 사실상 코호트 수준이라 24시간 대면 관리에 직원 운용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택배기사도 사정은 마찬가집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배송물량은 되려 늘었고, 이마저도 실태파악이 어렵습니다.

환경미화원들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몸을 사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아울러 필수노동자라고 부릅니다.

코로나 19 확산 속에도 빠듯한 임금을 받으며 보이지 않은 '그림자노동'을 해왔지만, 정작 감염됐을땐 보호장치가 거의 없는게 현실입니다.

이런 필수노동자들을 위한 조례가 광역자치단체에선 처음 제주에서 만들어집니다.

의료나 돌봄 등, 감염사태에도 대면업무를 최일선에서 해야하는 업종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집니다.

이미정 사회복지법인 제주케어하우스 원장
(인터뷰)-"(코로나19 상황이라고) 장애인들에 대한 대면서비스를 중단할수 있는게 아니죠. 필수노동자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구요. 코로나19 감염 위기, 위험에 고스란히 직면해 있다고 보아집니다"

조례안은 제주 실정에 맞게 업종을 지정하고 근무실태를 도지사가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또 필수노동자 지원과 고용 보장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김태석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인터뷰)-"제주의 경우 관광서비스업도 필수노동자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재난사태에서 사회가 어떻게 이들(필수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할까하는 고민들이 우리가 복지사회,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취재 부현일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조례안은 오는 16일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사될 예정입니다.

JIBS 김지훈입니다.
김지훈 기자
제주, "포스트 코로나 대책 없다"..내년 예산안 벌써 '질타'
제주, "포스트 코로나 대책 없다"..내년 예산안 벌써 '질타'
(앵커)
내년 제주자치도 예산이 코로나 19 이후를 얼마나 대비하고 있는지 제주자치도의회가 미리 점검을 했습니다.

포스트코로나 대책이 거의 없고, 올해 대폭 축소해버린 문화 예술과 복지 정책을 회복시키려는 의지도 없다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코로나19의 여파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문화예술과 관광업계.

예산에서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문화체육예술과 관광 분야에서 코로나19 때문에 감액된 예산은 일부 증액된 예산을 빼더라도 182억5천여만원이 잘려나갔습니다.

복지분야도 32억4천여만원이 삭감돼 130개가 넘는 사업들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올해 중단된 사업을 대부분 부활시키고, 예산도 늘리는 내년 계획을 내놨지만, 도의회에선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코로나19를 이유로 전체 예산만 묶어둔 채, 대응 사업을 발굴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대익 / 교육의원
(싱크)-"코로나가 나오니까 예산 삭감하고 열중쉬어 했냐 말입니다. 감액했으면 다른 사업을 빨리 찾아서 증액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신규 사업이 나와야지 그래야 적극 대응이다.."

특히 현장이 아예 멈춰버린 복지분야는 지원 의지가 없다는 질타도 나왔습니다.

고은실 / 정의당 도의원
(싱크)-"돌봄을 넘어서서 심리방역까지 고민해야하는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5G 비대면 헬스케어 사업 정도 보이거든요? 이거 가지고는.."

제주자치도는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최대한 내년 예산 규모를 키웠고, 추가 대책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성 / 제주자치도 기획조정실장
(싱크)-"제주 지역경제에 제주도의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전년대비 예산이 큰 폭으로 줄지 않도록 세입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향으로 설정했고요."

영상취재 오일령
내년 제주자치도 예산안은 이번 주 도의회에 제출돼, 다음 주부터 열리는 정례회에서 심사가 이뤄집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이효형 기자
제주, 기부행위 무죄 주장...공무원 4명 증인신청
제주, 기부행위 무죄 주장...공무원 4명 증인신청
(앵커)
죽과 피자로 촉발된 원희룡 지사의 기부행위 혐의와 관련한 2차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공무원 4명이 증인으로 나서 원지사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재판부가 오는 24일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밝혀, 빠르면 올해 안에 1심 재판이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지사의 2차 공판.

죽 홍보와 피자 제공 당시 현장에 있었던 전현직 공무원 4명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재판은 3시간 반이나 이어졌습니다.

쟁점은 원 지사의 관여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원 지사의 '원더풀 TV' 내용이 기부행위 위반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증인들은 원 지사의 개입을 부인했습니다.

전 비서 1명은 죽 홍보 방송 당일 급하게 특산물을 정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정제품이 소개됐지만, 제주산 성게와 전복이 들어간 제주 특산물로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피자 논란도 간담회의 일환임을 주장했습니다.

증인들은 피자 지원은 더큰내일센터 직원의 제안에 따라 이뤄졌고,

또 당시 자리가 간담회 형식의 자리라 법규에 의한 지원 근거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당시 배부된 보도자료의 '쏜다'는 제목도 다른 지자체에서 사용되는 용어라고 밝혔습니다.

원 지사는 재판 내내 눈을 감고 증인들의 발언을 들었지만, 재판 내용에 대해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재판부는 오는 24일 결심공판을 열기로 해 원 지사의 2번째 선거법 위반 사건은 연내 마무리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하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