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또 심사 연기..'피해 보상 조항' 입장차
(앵커)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심사가 어렵게 국회에서 진행됐었는데, 또 결론을 못 내고 연기됐습니다.
4·3 희생자 피해 보상 조항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심사가 이틀이나 이어졌지만, 결국 정부측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조창범 기잡니다.
(리포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선 이틀간 4·3 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했습니다.
심사 첫날 여야의원과 정부 관계자간의 의견 조율도 빠르게 진행돼, 법안 심사 소위 통과 기대도 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이 제출한 4.3특별법 개정안에 피해신고 개시일로부터 2년간 추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된 조항을 시행령에 명시하기로 합의됐습니다.
4·3 수형인의 명예회복 조치도 특별 재심 조항을 신설해, 담당 검사가 직권 재심청구하자는 정부 의견을 수용했습니다.
논쟁은 개정안 제17조 보상금 조항을 다루면서 시작됐습니다.
여야 의원들과 정부측 모두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데는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보상액 규정 방법을 놓고 입장차가 생기면서 이틀째 심사로 이어졌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피해 보상 원칙을 특별법 개정안에 명시하고, 시행령에 보상 기준을 담자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정부에선 특별법 개정안에 보상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자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4·3 특별법 개정안 심사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중단됐습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인터뷰)-자막"연내 처리의 가능성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한 빨리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구체적인 해법이 제시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엔 4·3 특별법 개정안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던 4·3 관련 단체들은 정부측을 향해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피해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안도 내놓지 않은 채, 특별법에 보상액수를 명시하자는게 타당하냐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송승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전화)-자막"대통령이 말씀을 하시고 총리가 말씀을 하시면 기재부에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기재부가 그런 뒷받침이 안돼서, 이런 부분은 여야의원들도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게 좀 섭섭하고..."
영상취재 부현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을 다시 열어 4·3특별법 개정안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조창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