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돋이 명소 '출입금지'...5인이상 모임 금지
(앵커)
이렇게 무서운 기세로 코로나 19가 확산되자 제주자치도가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을 내놨습니다.
성산일출봉과 한라산 등 해돋이 명소 출입을 당분간 금지시켰습니다.
특히 5인 이상 사적인 모임도 금지시켰고, 위반시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연말연시 관광대목을 하루 앞두고 정책이 발표되면서 기대만큼 방역 효과가 나올지는 의문입니다.
김지훈 기잡니다.
(리포트)
성산일출봉은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새해 해돋이 명솝니다.
해마나 수만 명이 인파가 몰리는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제주자치도가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특별방역대책으로, 제주도내 해돋이와 해넘이 명소 출입을 내일(오늘)부터 다음달 3일까지 금지시켰기 때문입니다.
성산일출봉과 송악산, 원당봉과 사라봉, 도두봉과 사계리 해안, 삼의악 오름과 표선바닷가, 광치기 해안과 고군산 등 유명 명소가 다 포함됐습니다.
한라산도 오는 31일부터 새해 첫날까지 출입이 통제 됩니다.
중산간의 천연 눈썰매장과 오름 등반도 통제할 방침입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도 금지시켰습니다.
특별방역대책을 어기고 5인 이상 모임을 하다 적발될 경우, 업소 운영자는 300만원까지, 모임 참석자는 1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릴 방침입니다.
원희룡 제주자치도지사
(싱크)-"제주는 현재의 급속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권고가 아니라 강력한 금지 수준으로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종교단체에도 성탄절 미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하도록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특별방역대책이 갑자기 발표되면서, 적잖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숙박업소에 전체 객실의 50%만 예약을 받고, 초과한 예약은 취소하도록 하면서 고객 항의에 부딪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숙박업소 내에서 5인 이상 모이는 파티같은 자리를 금지시켰지만, 다수 인원을 수용해야 리조트는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지춘 이사/'A'리조트
(인터뷰)-"(리조트의 경우) 큰 객실 위주로 판매가 되어야 수익이 나오는건데, 그런 부분에 취소가 생기니까 타격이 큰 상황입니다"
종교단체에서도 준비를 마친 성탄절 행사를 비대면으로 전환하기 쉽지 않아 고민이 커졌습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특별방역 대책이 발표되긴 했지만, 연말연시 관광 대목을 앞둔 시점에 뒤늦게 발표되면서 예상만큼 효과가 나타날지는 의문입니다.
JIBS 김지훈입니다.
김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