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연말정산, 이것 모르면 손해!" 이도헌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조사관
(앵커)
2022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셔야 할텐데요,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할 때마다 힘들고 내용을 알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이도헌 조사관을 모시고 연말정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포트)
Q1. 연말정산을 흔히 13월의 보너스라고 말하는데, 개념을 먼저 설명해주시죠.
A1.
근로자들은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를 떼고 지급받게 되는데요. 이것을 원천징수세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1월부터 6월까지 모든 공제 항목을 반영을 해서 정확한 소득세를 계산하게 되는데 이 소득세를 결정세액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원천징수세액과 결정세액을 비교해서 정산하는 절차를 연말정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2. 그렇다면 연말정산 결과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2.
네. 우선 연말정산 세액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원천징수되는 세액은 총 급여액과 부양가족수를 기준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절세를 위해서는 결국은 결정세액을 줄이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이 결정세액을 줄이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Q3. 꼭 알아야 할 주요 공제 항목과 놓치기 쉬운 항목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3.
네. 우선 두 가지 정도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는 의료비 세액공제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근로자 본인이 직접 제출한 의료비에 대해서 적용을 받을 있는데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공제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맞벌이 부부를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자녀의 기본공제를 배우자가 받고 있는데 이 근로자 본인이 자녀를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실손의료보험을 통해서 의료비를 많이 보장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장받는 금액은 공제 대상 금액에서 차감해서 적용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월세액 세액공제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세대원이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국민주택규모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그다음에 고시원 또는 기준 시가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서 지출한 월세액이 대상이 되는데 제주도에서 많이 지출하는 사글세도 포함이 됩니다.
서류는 임대차계약증서, 주민등록등본, 월세를 지급했다는 증빙서류가 필요한데요,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회사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Q4.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 연말정산을 하는게 나은지, 아니면 합쳐서 하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A4.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케이스가 정말 다양해서 케이스에 따라서 결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국세청 홈택스에 '연말정산 자동 계산하기'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활용을 해보시면 어떤 부분이 더 절세에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5. (예비) 연말정산 관련해서 추가로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A5.
네. 국세청 상담센터는 126전화와 인터넷을 통해서 세법과 홈택스 이용 방법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4시간 인터넷 상담 그리고 야간 상담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방송 조창범(cbcho@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