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4·3 정명을 위해"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앵커)
JIBS 신년대담 순섭니다.
제주4·3은 특별법 전부 개정이후 직권재심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보상이 이뤄지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은 제주4·3평화재단 고희범 이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포트)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Q1. 올해는 제주4·3 75주년입니다. 어떤 사업들을 구상하고 계신가요?
A1.
네. 전 국민과 세계인이 제주 4·3을 기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4·3 창작오페라 순이삼촌이 작년에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했는데 호평을 받았죠.
올해는 제주도 공연과 함께 부산 공연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또 4·3 관련해서 영화나 단편 영화, 독립 영화, 상업 영화 여러 작품들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기가 어려워서 이번에 영화들을 다 모아서 쉽게 볼 수 있도록 4·3 영화제에도 기획하고 있고요.
또 유튜브에 4·3의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그런 동영상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4·3의 진실을 전달할 수 있는 동영상, 문답 형식의 동영상 만들어서 탑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Q2. 보수인사의 4·3중앙위원 임명이라든가, 교과서에 4·3 기술근거 삭제 같은 4·3흔들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왜 이런일들이 일어난다고 보시나요?
A2.
4·3중앙위원회의 김태훈 변호사가 최근에 들어왔는데 4·3위원회는 4·3의 문제를 해결해서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새로 들어온 이분은 4·3을 공산 폭동이라고 하고, 또 군경의 진압을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오는 17일 공동기자회견을 국회에서 개최해서 해임 촉구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4·3 공약에서도 4·3의 완전한 해결을 내세웠고, 당선인 신분으로 4·3 추념식에 참석해서 추념사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아마 주변의 참모진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이 과거의 약속과 추념사에서 했던 내용까지 상기하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숙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Q3. 재단에서 추가 진상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지, 추가 진상조사와 관련해서 올해는 어떤 분야에 집중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A3.
여섯 가지 주제로 추가 진상조사하고 있는데요.
마을별 피해 실태, 또 행불인 피해 실태, 제일 제주인 피해 실태, 미국의 책임 그리고 연좌제 피해 그리고 군경 토벌대와 무장대 활동 6가지 주제인데, 올해는 특히 미국에서 비밀문서로 지정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비밀문서 해지 절차를 통해서 미국 개입의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한 노력을 할 거고요.
행불인의 경우는 행방불명인 신고된 분들이 3,800명 되는데 우리가 현장조사를 통해서 마을별 피해 조사를 하면서 400여 명을 더 찾아냈습니다.
이분들은 신고가 되지 않은 분들이죠.
그리고 또 전국 형무소에 행령 기록이 있는데 이 기록을 통해서 개개인의 자료를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사망에 이르렀는지 등을 조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제일 제주인 피해도 그분들이 남긴 수기 등을 찾아서 피해 조사하려고 합니다.
Q4. 직권재심을 통해서 많은 희생자와 유족들이 무죄판결을 받고, 그에 따른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보상 과정에서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향후 과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나요?
A4.
다소 조금 지체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한데 순조롭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요.
다만 문제는 그 가족 관계가 잘못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돌아가셔서 다른 사람의 호적으로 입적을 하는 바람에 희생자들의 친생자로 호적이 등재가 안 된 거죠.
이 호적을 고치는 문젠데 지금 법대로 하면 유전자 감식까지 하면서 두 번이나 해야 되는 거예요.
대법원 규칙도 바뀌고 그래서 좀 쉽게 시행령이 개정돼서 지금 법제처의 심사 계류 중입니다.
또 행안부에서 용역을 실시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 정정하는 문제를 이제 결정하게 될텐데 이렇게 되면 4·3중앙위원회가 어떤 지침을 마련해서 그 지침에 따라서 가족 관계를 정정할 수 있도록 그러면 법원의 판결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납니다.
Q5. 제주4·3직권재심 수행단을 광주고검 산하에서 제주지검 산하로 옮기는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5.
지금 제주지검에서는 일반재판 수형인들에 대한 직권재심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오래 걸렸습니다. 여러 달이 지났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군사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직권재심합동수행단에서 지금 521명의 재판이 끝났거든요.
군사재판 수형인이 2,530명이고 일반 재판의 경우도 1,000여 명이 되는데 이걸 일원화한다고 제주지검으로 가져가면 많이 늦어질 겁니다.
결재라인도 많고요.
오히려 지금 수행하고 있는 합동수행단의 인력을 보강해서 일반 재판 수형인들도 거기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제주4·3평화재단 고희범 이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제주방송 조창범(cbcho@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