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 미신고 일반재판 수형인 재심...검찰 항고
4·3 희생자로 신고되지 않은 일반 재판 수형인에게 법원이 처음으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 가운데, 검찰이 부당하다며 항고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9일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진 4·3일반 재판 수형인 한모씨에 대해 기본적인 심사 자료가 부족하다며 즉시 항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희생자 결정 절차 없이 재심을 청구한 사안인 만큼, 객관적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4·3 수형인의 재심 개시 결정에 검찰이 항고한 건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법원은 4·3 수형인인 한씨가 고문에 의한 허위 진술을 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지난 19일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