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2] JIBS 8뉴스
오영훈 지사에 검찰 1년 6개월 구형
오영훈 지사에 검찰 1년 6개월 구형
(앵커)
남) 지난해 11월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에 대한 마지막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이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며 예상보다 형량이 높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 재판부의 판단이 나올때까지 오영훈 지사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권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 1년 만에 이뤄진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의 결심 공판.

(오늘 어떤 취지로 입장 밝히실 예정이십니까?)"끝나서 얘기하죠."

그동안 16차례 재판이 진행됐고 관련 증인만 30여 명에 이릅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프리젠테이션 자료까지 만들어,

상장기업 유치 협약식을 통한 사전 선거운동과 지지선언에도 오 지사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오 지사가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핵심 측근 2명에대해선 각각 징역 10월, 협약식을 개최한 비영리법인 대표에게는 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

혐의를 인정한 컨설팅 업체 대표만 벌금 7백만 원에, 548만 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 지사 측은 공소 사실이 과장되고 실체적 진실과도 맞지 않는다며, 지지 선언은 위법성 없는 통상적인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관련 내용을 보고받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영훈 / 제주자치도지사
"법정 진술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저의 생각과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관건은 이처럼 양측 주장이 상반된 상황에서 재판부가 오 지사의 개입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냡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권민지 기자
"검찰이 오영훈 지사에 당선 무효형을 구형한 가운데, 1심 선고는 내년 1월로 예정됐습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제주방송 권민지(kmj@jibs.co.kr) 고승한(q890620@naver.com) 기자
행정체제개편, 법 개정 난항에 반응도 싸늘
행정체제개편, 법 개정 난항에 반응도 싸늘
(앵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달 최종 권고안이 나올 예정인데 관련법 개정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회의적 시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막바지로 다다르고 있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논의.

제주에 적합한 모형과 구역을 결합한 최종안을 도출하기 전 마지막 도민의견 수렴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도민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수십번의 경청회 자리가 마련됐지만, 사실상 일부 도민들의 의견만 수렴하는 자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고광언 제주시 일도1동
자치단체에 소속된 분들이 거의입니다. 이런 행사 때는..진짜 일반 시민들이 시간을 잘못 정했어요. 낮에 직장 다니면서 어떻게 여기 토론회를 옵니까?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시한 모형과 구역에 대한 불만도 나왔습니다.

강민창 서귀포시 예래동
자기는 구좌읍이고 자기는 성산읍이고 표선면이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묶어놓으면 한 공동체라고 느끼느냐 그 말이죠.

마지막 도민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오는 25일부터 시작되는 숙의토론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또 이 자리를 통해 제주에 적합한 모형과 구역을 결합한 최종안도 도출해낼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다음달 중순 여론조사 후 최종 권고안이 마련되면 내년 총선 이후 주민투표를 통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현창훈 제주자치도 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의 계획상으로는 2026년 7월 출범하는 지방자치 선거 때는 이 제도로 저희들이 추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십차례의 경청회와 토론회에도 불구하고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엔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군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안에 특별법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 정국에 맞물려 논의가 지지부진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조상범 제주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
행안부와 주민투표 실시 요청에 관한 사항을 저희가 입장 차이는 있지만 충분히 좁혀나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회에서도 여야가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논의는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싸늘한 시선에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논의가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겠냐는 회의적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부현일
제주방송 하창훈(chha@jibs.co.kr) 부현일(hiboo@jibs.co.kr) 기자
불법 촬영 기기 설치, 학교가 2차 가해?
불법 촬영 기기 설치, 학교가 2차 가해?
(앵커)
지난달 도내 한 고등학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기기가 발견됐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 학교에서 피해자일지도 모르는 교사들을 가해 학생 집으로 가정방문 시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며 2차 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도내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교사 A씨.

지난달 학교 체육관 화장실에서 갑티슈 안에 담긴 불법촬영 기기를 발견했습니다.

촬영기기를 설치한 건 학교 학생 중 한 명이었습니다.

A씨는 당시 충격으로 병가를 낸 상탭니다.

A교사 최초 발견자
"갑티슈 안에 핸드폰이 있다는 걸 확인했고. 신고했다고 하고 교장실에 찾아갔더니 첫 마디가 '누가 그 화장실을 쓰냐.' 그게 저한테는 너무 상처고요."

더욱이 해당 학교가 또 다른 여교사들에게 해당 학생에 대한 가정방문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 폭력 관련 학생 진술서 등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불법 촬영 피해자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 가정 방문을 해야 했던 여교사 중 한 명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3개월 진단을 받고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교사
"여교사 선생님은 평소에 아주 성실하고, 열심히 하신 분이었는데. 저 하나만 겪었으면 될 트라우마를 그 선생님까지 겪게 만든 건 정말 학교측의 과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주교사노조는 학교 측이 학교전담경찰관 동행 협조도 없이 가정방문을 지시한데다 분리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상범 제주교사노조 교권국장
"피해자가 지금 누구인지 정확하게 확인이 안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빨리 수사기관과 협력해가지고 피해자를 파악하고 심리적인 지원 조치가 필요하고."

제주도교육청은 해당 학교 측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사과하겠다고 밝혔고 교육청도 피해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료비와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제주방송 안수경(skan01@jibs.co.kr) 강명철(kangjsp@naver.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