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에 검찰 1년 6개월 구형
(앵커)
남) 지난해 11월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에 대한 마지막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이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며 예상보다 형량이 높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 재판부의 판단이 나올때까지 오영훈 지사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권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 1년 만에 이뤄진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의 결심 공판.
(오늘 어떤 취지로 입장 밝히실 예정이십니까?)"끝나서 얘기하죠."
그동안 16차례 재판이 진행됐고 관련 증인만 30여 명에 이릅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프리젠테이션 자료까지 만들어,
상장기업 유치 협약식을 통한 사전 선거운동과 지지선언에도 오 지사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오 지사가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핵심 측근 2명에대해선 각각 징역 10월, 협약식을 개최한 비영리법인 대표에게는 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
혐의를 인정한 컨설팅 업체 대표만 벌금 7백만 원에, 548만 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 지사 측은 공소 사실이 과장되고 실체적 진실과도 맞지 않는다며, 지지 선언은 위법성 없는 통상적인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관련 내용을 보고받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영훈 / 제주자치도지사
"법정 진술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저의 생각과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관건은 이처럼 양측 주장이 상반된 상황에서 재판부가 오 지사의 개입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냡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권민지 기자
"검찰이 오영훈 지사에 당선 무효형을 구형한 가운데, 1심 선고는 내년 1월로 예정됐습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제주방송 권민지(kmj@jibs.co.kr) 고승한(q890620@naver.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