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평화재단 관련 조례안 진통 끝 통과
제주도지사가 제주 4·3 평화재단 이사장을 최종 임명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논란 끝에 제주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4·3평화재단 관련 조례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40명 가운데 36명 찬성, 3명 반대, 1명 기권으로 가결 시켰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제주도지사가 이사회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고 4·3 평화재단을 이사장을 임명하게 됐습니다.
또 현재 비상근 이사장이 상근으로 전환되고, 이사회도 개편하게 됩니다.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