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루시법' 두고 동물단체 '찬반 맞불 집회'
6개월 미만 동물 판매와 경매장 등을 금지해 '한국형 루시법'으로 불리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두고 제주에서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반려동물산업단체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6일)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위성곤 의원의 의정보고회가 열리는 서귀포학생문회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법안이 산업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법 반대단체의 집회 예고에 19개 동물보호 단체는 맞불 집회를 열고, 동물의 공장식 번식과 판매를 막아야 한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두 단체의 동시 집회에 주변에선 충돌을 우려해 경찰 인력이 배치되기도 했습니다.
(촬-부현일)
제주방송 이효형(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