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 활동 급증세.. 공항, 불법 드론 급증 우려 ‘촉각’
봄철 야외활동이 늘면서 공항 인근 불법 드론 비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지방항공청은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과 오늘(26) 제주공항 국내선 터미널 도착장에서 드론 비행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공항 인근 9.3킬로미터 이내는 불법드론 비행 금지구역으로, 드론 비행 적발되면 최대 500만 원 벌금이 부과됩니다.
불법 드론 탐지 시스템이 운영된 지난해 12월 이후, 30여 건의 불법 비행이 적발됐고, 6건의 과태료 처분이 이뤄졌습니다.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