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사육허가제 시행.. 기질평가 의무화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되면서 다음달부터 맹견 기질평가가 시행됩니다.
제주자치도는 맹견허가제 도입으로, 맹견소유자들은 반드시 기질 평가를 받고 오는 10월 26일까지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질평가는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소유자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공격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허가제 대상은 도사견과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이들의 잡종으로, 허가없이 맹견을 사육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제주방송 안수경(skan01@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