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에도 스토킹...전자발찌 첫 사례
행패를 부리다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스토킹 피의자에게 처음으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6월 70대 지인의 집에 찾아가 집기를 부수며 행패를 부리고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에게 90여 차례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스토킹 피의자 수사중에 처음으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