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초자치단체 설치 '신중' 추진 필요"
정부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어제(2)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에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법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국제자유도시 조성의 효율적 추진과 단층제 개편의 효과, 공감대와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행안위 전문위원실 역시 시군이 다시 설치될 경우 현행 행정체제를 전제로 하는 일부 특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제주방송 안수경(skan01@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