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위파크 분양 관련 불법 중개행위 점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아파트를 대상으로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에 대한 단속이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다음달 4일까지 무자격자의 중개 행위나 시세 차익을 과장 홍보하는 행위 등에 대해 현장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 제주시 지역내 부동산 중개업소 점검을 통해 등록 취소 3건, 과태료 6건, 수사 의뢰 9건 등의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제주방송 안수경(skan01@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