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자동차, 등록 기간 한정하고 입찰제 운영"
택시와 전세버스, 렌터카 등 사업용 자동차의 등록 기간을 한정하고, 입찰제를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제주연구원은 등록할 수 있는 신규 차량의 수를 제한하는 싱가포르의 차량등록쿼터제를 분석하고, 제주에서 운영 중인 사업용자동차 총량제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신고제로 영구적으로 부여됐던 차량 등록 기간을 한정하고, 매년 일정 규모만큼 사업용 자동차의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신규 등록 차량을 대상으로 입찰제를 운영하고, 입찰을 통해 발생한 재원을 제주지역 교통 분야에 투자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제주방송 안수경(skan01@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