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지분을 사들인 게 우리들병원이 아니라, 한때 계열사였던 우리들리조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들리조트는 녹지국제병원과 새로운 합작 법인을 만들어 비영리병원을 운영하겠다는 건데 석연치 않은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조창범 기잡니다.
(리포트)
최근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JDC는 국내 유명 병원인 우리들병원이 녹지국제병원의 지분 80%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들병원 관계자와 만났고, 갑상선과 줄기세포 치료 병원을 내년 개원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조창범 기자
"우리들병원이 녹지국제병원의 지분 매입 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우리들병원측에선 녹지국제병원 인수는 자신들과 무관하고, 녹지국제병원 지분을 매입하는 계약을 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확인 결과 지분 매입 계약을 한 곳은 한때 우리들병원 계열사였던 우리들리조트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제주에서 리조트와 골프장을 운영중이고, 우리들 병원과는 완전 분리된 상탭니다.
우리들리조트는 녹지병원 건물을 비롯한 지분 80%를 540억원대로 매입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지분 20%를 여전히 소유하는 녹지국제병원과 별도 법인을 만들어 비영리 병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DC는 우리들리조트가 우리들병원에서 분리된 구조를 설명하지 않아 생긴 혼선이라는 입장입니다.
문대림 / JDC 이사장
"구두로 확인 했고요, 일단 현재 75% 라고 합니다. 75%고 추가적으로 5%를 더 우리들 측에서 매입할거라고 하고 있고요"
JDC는 다음주 중 우리들리조트측에서 병원 설립 계획을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에선 여전히 영리병원 재추진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리조트가 주식회사라 의료법인 설립이 불가능하고, 외국인 지분이 참여하는 합작법인은 국내 병원 개설 허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에서 비영리법인 자격을 취득해도 국내에선 병원을 개설할 수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른 겁니다.
오상원 / 의료영리화저지제주도민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
"외국의료기관 설립과 관련한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외국법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영리병원 외에는 설립할 수 없다, 그런 해석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JDC는 우리들리조트측에서 내놓는 향후 구상을 확인한 후,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영상취재 - 고승한
JIBS 조창범(cbcho@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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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지분을 사들인 게 우리들병원이 아니라, 한때 계열사였던 우리들리조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들리조트는 녹지국제병원과 새로운 합작 법인을 만들어 비영리병원을 운영하겠다는 건데 석연치 않은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조창범 기잡니다.
(리포트)
최근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JDC는 국내 유명 병원인 우리들병원이 녹지국제병원의 지분 80%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들병원 관계자와 만났고, 갑상선과 줄기세포 치료 병원을 내년 개원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조창범 기자
"우리들병원이 녹지국제병원의 지분 매입 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우리들병원측에선 녹지국제병원 인수는 자신들과 무관하고, 녹지국제병원 지분을 매입하는 계약을 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확인 결과 지분 매입 계약을 한 곳은 한때 우리들병원 계열사였던 우리들리조트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제주에서 리조트와 골프장을 운영중이고, 우리들 병원과는 완전 분리된 상탭니다.
우리들리조트는 녹지병원 건물을 비롯한 지분 80%를 540억원대로 매입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지분 20%를 여전히 소유하는 녹지국제병원과 별도 법인을 만들어 비영리 병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DC는 우리들리조트가 우리들병원에서 분리된 구조를 설명하지 않아 생긴 혼선이라는 입장입니다.
문대림 / JDC 이사장
"구두로 확인 했고요, 일단 현재 75% 라고 합니다. 75%고 추가적으로 5%를 더 우리들 측에서 매입할거라고 하고 있고요"
JDC는 다음주 중 우리들리조트측에서 병원 설립 계획을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에선 여전히 영리병원 재추진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리조트가 주식회사라 의료법인 설립이 불가능하고, 외국인 지분이 참여하는 합작법인은 국내 병원 개설 허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에서 비영리법인 자격을 취득해도 국내에선 병원을 개설할 수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른 겁니다.
오상원 / 의료영리화저지제주도민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
"외국의료기관 설립과 관련한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외국법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영리병원 외에는 설립할 수 없다, 그런 해석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JDC는 우리들리조트측에서 내놓는 향후 구상을 확인한 후,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영상취재 - 고승한
JIBS 조창범(cbcho@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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