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의료 과실 사망 사고와 관련해 간호사들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부터 1년 6월형의 선고가 내려진 간호사 3명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코로나19에 확진된 12개월 영아에게 과량의 약품을 투약해 숨지게 하고 의료 기록을 삭제하는 등 은폐 시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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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는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부터 1년 6월형의 선고가 내려진 간호사 3명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코로나19에 확진된 12개월 영아에게 과량의 약품을 투약해 숨지게 하고 의료 기록을 삭제하는 등 은폐 시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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