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다자녀 우선배정 기준이 완화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다자녀 기준을 '18세 미만의 자녀'에서 '자녀'로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중학교 신입생부터 다자녀 가정의 우선 배정 기준에서 자녀 나이 제한이 없어지고,
다자녀 가정의 중학교 입학 예정 학생은 근거리 학교에 배정을 희망할 경우 제1지망에 우선 배정받게 됩니다.
제주시 중학교 배정 원서는 다음달 1일부터 11일까지 제출해야 하고, 전산 추첨 후 오는 12월 27일 최종 발표됩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skan01@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다자녀 기준을 '18세 미만의 자녀'에서 '자녀'로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중학교 신입생부터 다자녀 가정의 우선 배정 기준에서 자녀 나이 제한이 없어지고,
다자녀 가정의 중학교 입학 예정 학생은 근거리 학교에 배정을 희망할 경우 제1지망에 우선 배정받게 됩니다.
제주시 중학교 배정 원서는 다음달 1일부터 11일까지 제출해야 하고, 전산 추첨 후 오는 12월 27일 최종 발표됩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skan01@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