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웃을 흉기로 협박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위층에 거주하는 주민이 층간 소음을 낸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찾아가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거주지도 옮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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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위층에 거주하는 주민이 층간 소음을 낸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찾아가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거주지도 옮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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